
오늘은 장난감을 포함한 어린이 제품을
미국 시장으로 수출하실 경우 유념하셔야 하는
CPSIA Tracking Label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CPSIA는 Consumer Porduct Safety Improvement Act의 약어로,
매국 내 소비재 제품의 안전 도모를 위한 법률입니다.
해당 법류 내 section 103에서는
어린이 제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Tracking Label을 부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1. 대상
- 사용 연령이 12세 미만인 제품
2. 부착 위치
- 포장 및 제품
*
단, 제품이 매우 작거나 세트로 판매되는 경우 등
일부 경우에 한하여 제품 부착 면제
(포장에만 부착)
3. 라벨 내 포함 내용
-
제조사명
-
제품 생산지 및 생산일
-
생산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
예) batch number, run number, serial number
-
그 외 제품의 특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CPC 인증 등 미국 내 인증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메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빠르고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info@jnmgloba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