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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M Korea/의료기기 인증 13

필리핀 FDA, CMDN 기한 2024년으로 연장

필리핀 FDA의 기기 규제, 방사선 건강 및 연구 센터(CDRRHR)는 비신고 등급 B, C 및 D 의료 기기에 대한 의료 기기 신고 증명서(CMDN) 신청 기한을 2024년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 (FDA Circular No. 2021-002) 그 동안 필리핀 FDA에서 발급한 유효하고 적절한 범위의 작동 라이선스가 있는 현지 회사는 필리핀 시장에서 이러한 장치를 수입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1일부터 CMDN 또는 CMDR이 없거나 적어도 보류 중인 CMDN 신청이 없는 모든 클래스 B, C 및 D 의료 기기의 수입이 금지됩니다. Circular No. 2021-001-A 에 명시된 클래스 B, C 및 D 제품은 여전히 ​​의료 기기 등록 증명서(CMDR)가 있..

eSTAR 제출에 대한 업데이트된 지침

2023년 3월 29일 eSTAR 제출에 대한 지침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eSTAR는 의료 기기 제출 준비 과정을 위한 PDF 양식입니다. 이 템플릿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l Automation (for example, form construction and autofill) l Content and structure that is complementary to CDRH internal review templates l Integration of multiple resources (for example, guidances and databases) l Guided construction for each submission section l Automatic verification ​ 제출 방법은 CD..

인도 CDSCO, 의료기기 수입 허가 갱신

2017년 의료기기 규칙에 따라 제조업체는 5년마다 수입 허가를 갱신해야 합니다. 2018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1차 수입 허가는 올해 말인 2023년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수입 허가 갱신에는 보유한 제품 분류에 따른 수수료 지불과, 업데이트된 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5년마다 업데이트된 문서를 제출하는 한 영구적으로 유효하며, 갱신을 위한 필요 문서는 신청서, MD-15 수입 허가서와 관련된 승인서 사본, 변경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는 제조사 선언서, 상품별 매출 자료, PMS (사후 시장 감시) 보고서, CFS (자유판매증명서), ISO 13485 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의 파일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일본_사이버보완, 일회용 재생산의료기기, MDSAP규정 발표

일본 후생노동성 (MHLW)에서 사이버보완, 일회용 재생산 의료기기 및 단일감사프로그램 심사 (MDSAP)를 포함한 의료기기 규제를 포함하여 새로운 지침과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본 의료기기 시장진출을 희망하고 있거나 혹은 이미 일본시장에 제품을 등록한 업체는 이런 새로운 지침을 확인하여 새 지침이 규정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용하여야 합니다. 사이버 보완 가이드북 일본 후생노동성 (MHLW) 이하 MHLW는 IMDRF의 사이버 보안 지침 및 권장사항을 기반으로 의료기기 사이버 보완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북을 발행하였습니다. 해당 규격은 아래 링크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https://www.mhlw.go.jp/hourei/doc/tsuchi/T211228I0070.pdf 재 생산 ..

유럽_체외진단 의료기기 규정에 대한 구현 계획 업데이트

유럽위원회(EU)에서 IVD 공급부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위험관리 및 비상계획에 중점을 두고 체외진단 의료기기규정에 대한 구현계획을 업데이트했습니다. (2022년 2월 7일) 업데이트된 규정(EU)2017/746(IVDR)에는 유럽시장에 주요 IVD공급 부족을 피하기 위해 완화 노력의 필요성을 보다 더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발표된 구정 마지막에 설명된 바와 같이 여러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IVDR 구현이 심각한 도전으로 남아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현계획은 두가지 우선순위로 나뉩니다. A세트 (필수조치) 세트 A에는 기기가 EU시장에 접근, 출시하는데 필수적인 조치가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아래와 같이 비상계획 및 모니터링이라는 섹션으로 유럽연합 회원국이 향후 몇년 ..

일본 - MDSAP 시행 정책 (薬機発1118022号)

MDSAP_PMDA Medical device single audit programm MDSAP 은 IMDRF 회원국 중, 다섯 국가(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브라질)에 대한 품질시스템 단일 심사 프로그램으로, 각 국가의 QMS 요구사항 및 ISO13485 요구사항을 한번에 심사 받는 제도입니다. ​ 각각의 국가는 MDSAP 인증서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가져가고 있으며, 그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는 캐나다로, 캐나다에 수출되는 의료기기 중 MDL 취득이 필요한 의료기기의 경우 MDSAP 인증을 필수로 득하여야 합니다. ​ 그 중 일본은, MDSAP 취득을 진행한 업체에 대해, QMS 심사의 서면 진행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薬機発1118022号 令和3年11月18日 MDSAP에 대한 P..

의료기기 사이버보완에 관한 규격_FDA

기술발전과 함께 의료기기에 대한 네트워크 연결기술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의료기기 혹은 소프트웨어 그 자체로 의료기기인 제품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로 연결된 의료기기는 환자 데이터를 저장 및 전송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정확성을 모두 요구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기의 사이버 보안도 강화되고있습니다. ​ 사이버보안은 개발단계에서 진행되어야하며, 제조업체는 이 단계에서 모든 종류의 사이버 위험에 대한 데이터 무결성 및 환자 개인정보보호에 위험이되는 이벤트를 완화하고 통제해야합니다. ​ 이를위해, IEC62304 및 ISO14971표준에서는 의료기기 사이버 보완에대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IEC62304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수명주기 표준 SaMD소프트웨어 자체가 ..

FDA - 510(k) 전자 제출 가이던스

eSTAR​ electronic Submission Template And Resource 미국 의료기기 수출을 위해서는 FDA에 적합한 절차를 통해 기기와 시설을 등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FDA 제출은 eCopy를 통해 우편 제출이 진행되며, FDA는 우편 제출을 통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lead time을 줄이고자 eSTAR를 통한 eSubmission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습니다. ​ eSTAR를 통해 제출된 문서의 경우, RTA 검토가 없습니다. 즉, 기존 RTA 검토를 위해 사용되던 기간에서의 단축이 가능합니다. - eSTAR를 통해 제출된 문서는 RTA 검토가 없기에, 21CFR807 Subpart E에 따른 검토를 시작하게 됩니다. - eSTAR는 고도로 자동화 되어있는 템플릿으로(FDA p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의료기기 GLP 시험 서비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TC(Korea Testing Certification institute)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법 제 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4조의2 제4항에 따라 의료기기 GLP 전용 시험 시설을 완비하여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GLP 기관인 KTC에서 발행한 비임상시험 보고서는 국제사회에서 비임상 시험 자료로서 신뢰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정된 시험분야 및 시험항목 ​ - 시험대상 : 의료기기 1~4등급 제품 (전 등급의 의료기기) 구비서류 : 기술문서(외형, 사용목적, 원재료, 시험규격, 검액제조조건, 유효기간, 보관조건, 별도의 사전준비과정 등 기재 필수) 시험물질(수량은 상담자와 사전 협의) ..

캐나다, HC Inspection Guidance

Inspection Guldance GUI-0064 캐나다의 의료기기 규제당국인 HC(Health Canada)는 medical establishment inspection에 대한 규제 방향과 법규에 근거한 적용사항에 대한 Guidance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 Guidance는 의료기기의 제조, 광고, 홍보에 있어, Food and Drug Acts를 준수하고 있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 의료기기 기업은 Schedule A에 나열되어 있는 특정 질병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광고 해서는 안됩니다. * 판매되는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정보(라벨, 패키지, 기타 방법 등)는 기기의 기능 및 안전에 대해 오기재, 오안내 혹은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 MDL 및 MDEL은 상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