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장난감을 포함한 어린이 제품을 미국 시장으로 수출하실 경우 유념하셔야 하는 CPSIA Tracking Label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CPSIA는 Consumer Porduct Safety Improvement Act의 약어로, 매국 내 소비재 제품의 안전 도모를 위한 법률입니다. 해당 법류 내 section 103에서는 어린이 제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Tracking Label을 부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1. 대상 - 사용 연령이 12세 미만인 제품 2. 부착 위치 - 포장 및 제품 * 단, 제품이 매우 작거나 세트로 판매되는 경우 등 일부 경우에 한하여 제품 부착 면제 (포장에만 부착) 3. 라벨 내 포함 내용 - 제조사명 - 제품 생산지 및 생산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