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위생안전인증
KC위생안전기준인증은 [수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취수,저수,도수 시설은 제외)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 시행령 제24조 별표1의2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는 법적의무 인증제도 입니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상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돗물 2차 오염을 사전 차단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도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수입,공급하는 판매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구분 | 인증대상 |
수도관 | - 주철관류 등 금속관류 - 합성수지관류 등 비금속관류 |
기계 및 계측, 제어용 자재 및 제품 | - 밸브류 - 펌프류 - 수도꼭지류 - 유량계류 - 수도미터류 |
도료등 | - 콘크리트 수조, 강제 수조 및 현장시공에 의한 관 등의 안쪽 면에서 사용되는 도료 - 그 밖의 음용을 목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와 제품 |
인증 절차 및 내용
1. 신청 접수 및 서류검토
2. 공장 심사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연속적,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
3. 제품 시험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
4. 인증 심의 (인증 합격여부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모든 공장심사를 한 경우 : 평가점수 합계 80점 이상 합격
* 공장심사의 일부를 생략(조건 有)한 경우 : 평가점수 합계가 심사항목의 각각이 최고점수 합계의 80센트 이상인 경우
위 절차에 의해 인증이 완료되며, 신청 접수 단계에서 공장심사 제출 서류등의 보완이 가능하지만 서류 제출 후 공장 심사 및 용출 시험에서 불합격될 경우 보완 마무리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인증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수도꼭지 KC위생안전인증
수도꼭지 KC위생안전인증 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는 하기와 같습니다.
- 신청 접수 및 서류검토
- 공장심사
- 제품시험
- 인증심의
수도꼭지 KC위생안전인증 신청 및 서류검토
수도꼭지 종류 및 크기호칭 보조구분 검토 및 신청서류
공장심사항목 및 기준
자재관리
- 공정관리
- 제품의 품질관리
- 제조설비의 관리
- 검사설비의 관리
합격기준
* 모든 공장심사를 한 경우 : 평가점수 합계 80점 이상 합격
* 공장심사의 일부를 생략(조건 有)한 경우 : 평가점수 합계가 심사항목의 각각이 최고점수 합계의 80센트 이상인 경우
제품시험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재질별 위생 안전 기준을 적용하여 지정된 시험소에서 시험한 후 성적서 발행 및 제출
인증심의
심사 보고서 및 검사성적서로 심의 위원회에서 합격 / 불합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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