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합인증 기자재 형식기호 변경 가능
지금까지 적합인증 기자재의 변경신고의 경우 “형식기호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의 조건 과 “무선기자재의 기기부호가 추가되는 경우 외에는 형식기호를 변경할 수 있다” 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적합인증을 받은 기자재에 무선사양추가를 변경사항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4월18일부터 기존의 적합인증 기자재의 인증번호 그대로 추가되는 무선사양에 관하여 신규 인증진행이 아닌 변경신고 및 일부 시험 진행으로 기존 인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제조시기(제조연월로 표기) →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정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고시에 따라 라벨 또는 제품의 포장 또는 설명서등에 제조시기를 제조연월로 표기하여야 했습니다. 2023년 4월 18일 개정된 사항에 따라 제조시기 표기방법을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정보(예: 제조 연월, 제조 연월 조합으로 이루어진 로트번호, 제조 연월 조합이 포함되어 제조업자가 제조 연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로 변경되어져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예시 :
1. 제조연월일 표기 (기존과 같음 ex: 제조 2023.04.26)
2. 로트번호 (제조연월조합으로 제조자에서 관리되는 번호 ex: 20230426001)
3. 제조연월이 포함되어 제조업자가 입증할 수 있는 표시(품질문서로 입증가능한 번호 ex:20230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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