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경우에는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 시험없이 변경이 가능 1.공통 적용기준(전자파적합성(EMC))만 적용되는 기자재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1. 저항(Rasistor), 인덕터(Inductor),카래시터(Capacitor)를 동일한 종류의 부품소자로 대치 (단, 부품소자의 전기적 크기나 용량에 관계없이 대치할 수 있다.) 2. 다이오드(발광다이오드 포함)를 동일한 종류의 다이오드 대치 3. 전기적 회로도는 동일하고 전력용량(Wattage)을 축소 4.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의 구성품을 제거 5. 컴퓨터 내장 구성품(별표 1 제 11호 자목 35) 중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구성품으로 대치 2.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사용 중인 기능을 차단하거나 또는 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