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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change 2

KC적합인증 변경신고 가능 범위 개정 및 라벨 정보표기 개정 안내

▶ 적합인증 기자재 형식기호 변경 가능 지금까지 적합인증 기자재의 변경신고의 경우 “형식기호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의 조건 과 “무선기자재의 기기부호가 추가되는 경우 외에는 형식기호를 변경할 수 있다” 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적합인증을 받은 기자재에 무선사양추가를 변경사항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4월18일부터 기존의 적합인증 기자재의 인증번호 그대로 추가되는 무선사양에 관하여 신규 인증진행이 아닌 변경신고 및 일부 시험 진행으로 기존 인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제조시기(제조연월로 표기) →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정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고시에 따라 라벨 또는 제품의 포장 또는 설명서등에 제조시기를 제조연월로 표기..

JNM Korea 2023.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