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변경신고 가능한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 시험없이 변경이 가능
1.공통 적용기준(전자파적합성(EMC))만 적용되는 기자재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1. 저항(Rasistor), 인덕터(Inductor),카래시터(Capacitor)를 동일한 종류의 부품소자로 대치
(단, 부품소자의 전기적 크기나 용량에 관계없이 대치할 수 있다.)
2. 다이오드(발광다이오드 포함)를 동일한 종류의 다이오드 대치
3. 전기적 회로도는 동일하고 전력용량(Wattage)을 축소
4.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의 구성품을 제거
5. 컴퓨터 내장 구성품(별표 1 제 11호 자목 35) 중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구성품으로 대치
2.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사용 중인 기능을 차단하거나 또는 삭제하는 경우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 2020-7호) 제 15조 제3항 및 4항
3.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새로운 기능을 구현 또는 추가함으로써 시험항목이 변경되어 형식 기호가 바뀌는 경우
(무선기자재 기기부호가 추가되는 경우 제외)와 주파수 할당에 따라 하드웨어 변경 없이 사용주파수 또는 기술방식이 달라지는 경우
<적합성평가 변경신고 절차>
-변경신고는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시험성적서, 외관도,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회로도 등)를 첨부하여 전자민원센터 (http://emsit.go.kr/)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020-7호) 제15조,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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