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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위생안전인증 수도꼭지 KC인증에 대하여

JNM Global 제이엔엠글로벌 2023. 4. 18. 17:45

 

 
KC위생안전인증

 

KC위생안전기준인증은 [수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취수,저수,도수 시설은 제외)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 시행령 제24조 별표1의2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는 법적의무 인증제도 입니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상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돗물 2차 오염을 사전 차단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도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수입,공급하는 판매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구분 인증대상
수도관 - 주철관류 등 금속관류
- 합성수지관류 등 비금속관류
기계 및 계측, 제어용 자재 및 제품 - 밸브류
- 펌프류
- 수도꼭지류
- 유량계류
- 수도미터류
도료등 - 콘크리트 수조, 강제 수조 및 현장시공에 의한 관 등의 안쪽 면에서 사용되는 도료
- 그 밖의 음용을 목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와 제품

 

인증 절차 및 내용

 

1. 신청 접수 및 서류검토

2. 공장 심사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연속적,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

3. 제품 시험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

4. 인증 심의 (인증 합격여부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모든 공장심사를 한 경우 : 평가점수 합계 80점 이상 합격

* 공장심사의 일부를 생략(조건 有)한 경우 : 평가점수 합계가 심사항목의 각각이 최고점수 합계의 80센트 이상인 경우

 

위 절차에 의해 인증이 완료되며, 신청 접수 단계에서 공장심사 제출 서류등의 보완이 가능하지만 서류 제출 후 공장 심사 및 용출 시험에서 불합격될 경우 보완 마무리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인증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수도꼭지 KC위생안전인증

 

수도꼭지 KC위생안전인증 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는 하기와 같습니다.

 

  1. 신청 접수 및 서류검토
  2. 공장심사
  3. 제품시험
  4. 인증심의
수도꼭지 KC위생안전인증 신청 및 서류검토

 수도꼭지 종류 및 크기호칭 보조구분 검토 및 신청서류

공장심사항목 및 기준

자재관리

  1. 공정관리
  2. 제품의 품질관리
  3. 제조설비의 관리
  4. 검사설비의 관리

 

합격기준

 

* 모든 공장심사를 한 경우 : 평가점수 합계 80점 이상 합격

* 공장심사의 일부를 생략(조건 有)한 경우 : 평가점수 합계가 심사항목의 각각이 최고점수 합계의 80센트 이상인 경우

 

 제품시험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재질별 위생 안전 기준을 적용하여 지정된 시험소에서 시험한 후 성적서 발행 및 제출

인증심의

심사 보고서 및 검사성적서로 심의 위원회에서 합격 / 불합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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