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위생안전인증 KC위생안전기준인증은 [수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취수,저수,도수 시설은 제외)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 시행령 제24조 별표1의2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는 법적의무 인증제도 입니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상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돗물 2차 오염을 사전 차단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도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수입,공급하는 판매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구분 인증대상 수도관 - 주철관류 등 금속관류 - 합성수지관류 등 비금속관류 기계 및 계측, 제어용 자재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