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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 2

<적합성평가 변경신고>

-아래의 경우에는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 시험없이 변경이 가능 1.공통 적용기준(전자파적합성(EMC))만 적용되는 기자재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1. 저항(Rasistor), 인덕터(Inductor),카래시터(Capacitor)를 동일한 종류의 부품소자로 대치 (단, 부품소자의 전기적 크기나 용량에 관계없이 대치할 수 있다.) 2. 다이오드(발광다이오드 포함)를 동일한 종류의 다이오드 대치 3. 전기적 회로도는 동일하고 전력용량(Wattage)을 축소 4.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의 구성품을 제거 5. 컴퓨터 내장 구성품(별표 1 제 11호 자목 35) 중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구성품으로 대치 2.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사용 중인 기능을 차단하거나 또는 삭..

효율 관리 제도란?

​ 효율관리제도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기의 효율향상과 고효율제품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추진 하고 있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의 3대 프로그램 입니다. ​ 이 3가지 효율관리제도는 소비자에게 에너지 효율성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고효율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업체의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고효율기기로의 시장전환을 가능하게 하고, 상당한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 특히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50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수단에서 기기·설비부문 에너지 절약은 36%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처럼 효율관리제도를 통하여 에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