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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인증 2

<적합성평가 변경신고>

-아래의 경우에는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 시험없이 변경이 가능 1.공통 적용기준(전자파적합성(EMC))만 적용되는 기자재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1. 저항(Rasistor), 인덕터(Inductor),카래시터(Capacitor)를 동일한 종류의 부품소자로 대치 (단, 부품소자의 전기적 크기나 용량에 관계없이 대치할 수 있다.) 2. 다이오드(발광다이오드 포함)를 동일한 종류의 다이오드 대치 3. 전기적 회로도는 동일하고 전력용량(Wattage)을 축소 4.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의 구성품을 제거 5. 컴퓨터 내장 구성품(별표 1 제 11호 자목 35) 중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구성품으로 대치 2.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사용 중인 기능을 차단하거나 또는 삭..

<이동수단용 전동기기 적합성평가 관련 최종 공지>

최근들어 이동수단용 전동기기(전동스쿠터/퀵보드 등) 및 전기자전거류 등의 활용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위의 제품들은 적합성평가(전파법) 대상으로 전자파 인증작업이 필요하여 적용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 적합성평가 적용 방법 및 절차 o 충전기(아답터)와 함께 적합성평가 받는 경우​ 이동수단용 전동기기 전기자전거류 적합성평가 유형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기술규격 o 아답터 : KN 14 o 본체 : KN 14, KN 61000-6-1, 3 (속도 25km 이상 경우, KN 41 적용 가능) KN 15194(충전, 운행모드) 시험항목 EMI(2~3) / EMS(6~7) EMI(2~3) / EMS(5~6) 해외 시험성적서 등 활용 여부 불가능 (반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