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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C인증 2

<이동수단용 전동기기 적합성평가 관련 최종 공지>

최근들어 이동수단용 전동기기(전동스쿠터/퀵보드 등) 및 전기자전거류 등의 활용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위의 제품들은 적합성평가(전파법) 대상으로 전자파 인증작업이 필요하여 적용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 적합성평가 적용 방법 및 절차 o 충전기(아답터)와 함께 적합성평가 받는 경우​ 이동수단용 전동기기 전기자전거류 적합성평가 유형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기술규격 o 아답터 : KN 14 o 본체 : KN 14, KN 61000-6-1, 3 (속도 25km 이상 경우, KN 41 적용 가능) KN 15194(충전, 운행모드) 시험항목 EMI(2~3) / EMS(6~7) EMI(2~3) / EMS(5~6) 해외 시험성적서 등 활용 여부 불가능 (반드시 ..

전자파 인증 관련 상호 인정 협정(MRA)이란?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적합성 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해 국가 간 협정을 체결하는 것. ​ - 국내 제조사 등이 ICT제품 등을 국외에 수출하고자 할 경우 상대 수입국가에서 시험성적서와 전파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나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수출제품에 대해 국내에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발급 받아서 수입국의 통관이 가능하도록 국가 간 협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정부는 2001년부터 국가 간 수출·입 촉진 등을 고려하여 먼저 캐나다, 미국, 베트남, 칠레, EU, 영국 6개국과 1단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고, 2017년 12월에는 캐나다와 2단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여 2019년 6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1단계 : 수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