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적합성 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해 국가 간 협정을 체결하는 것.
- 국내 제조사 등이 ICT제품 등을 국외에 수출하고자 할 경우 상대 수입국가에서 시험성적서와 전파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나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수출제품에 대해 국내에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발급 받아서 수입국의 통관이 가능하도록 국가 간 협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정부는 2001년부터 국가 간 수출·입 촉진 등을 고려하여 먼저 캐나다, 미국, 베트남, 칠레, EU, 영국 6개국과
1단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고, 2017년 12월에는 캐나다와 2단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여
2019년 6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1단계 :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을 상대국 기술 기준에 따라 시험하고 상대 수입국가에서 인증서를 발급
☞ 2단계 :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을 상대국 기술기준에 따라 시험하고 인증서도 발급
※ 상호인정협정 체결국가로 제품 수출을 위한 전파인증 절차
- (1단계 협정) 수출업체는 수입국가의 수출품목에 대한 시험이 가능한 국내 지정시험기관 선정 → 제품시험 신청
→ 시험성적서 발급 → 수입 국가에서 인증서 발급 → 수출제품 통관
- (2단계 협정) 수출업체는 수입국가의 수출품목에 대한 시험이 가능한 국내 지정시험기관 선정 → 제품시험 신청
→ 시험성적서 발급 → 국내 전파시험인증센터에서 인증서 발급 → 수출제품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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