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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M Korea/전기전자 인증

<이동수단용 전동기기 적합성평가 관련 최종 공지>

JNM Global 제이엔엠글로벌 2021. 8. 25. 13:53

 

최근들어 이동수단용 전동기기(전동스쿠터/퀵보드 등) 및 전기자전거류 등의 활용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위의 제품들은 적합성평가(전파법) 대상으로 전자파 인증작업이 필요하여 적용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적합성평가 적용 방법 및 절차

 

o 충전기(아답터)와 함께 적합성평가 받는 경우


이동수단용 전동기기 전기자전거류
적합성평가 유형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기술규격 o 아답터 : KN 14
o 본체 : KN 14, KN 61000-6-1, 3
(속도 25km 이상 경우, KN 41 적용 가능)
KN 15194(충전, 운행모드)
시험항목 EMI(2~3) / EMS(6~7) EMI(2~3) / EMS(5~6)
해외 시험성적서 등 활용 여부 불가능
(반드시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
불가능
(반드시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

 

o 충전기(아답터) 제외한 본체만 적합성평가 받는 경우


이동수단용 전동기기 전기자전거류
적합성평가 유형 자기시험 적합등록 가능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기술규격 o 본체 : KN 14, KN 61000-6-1, 3
(속도 25km 이상 경우, KN 41 적용 가능)
KN 15194(운행모드)
시험항목 EMI(RE) / EMS(RS, 정전기) EMI(RE) / EMS(RS, 정전기)
해외 시험성적서 등 활용 여부
(국내외 EMC규격 시험시설을 갖춰
시험할 수 있는 모든 기관·단체·회사 등)
가 능
o 속도 25km 이상인 경우
- KN 41, 61000-6-1,3에 준하는 성적서도 인정
o 속도 25km 미만인 경우
- KN 61000-6-1,3에 준하는 성적서도 인정
불가능
별도 인증받아 판매되는 충전기
(어댑터) 인정 범위
o 속도 25km 이상인 경우
- 모든 전파법상 KC인증
o 속도 25km 미만인 경우
- 산업규격 제외한 모든 전파법상 KC인증
KN 1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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