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이동수단용 전동기기(전동스쿠터/퀵보드 등) 및 전기자전거류 등의 활용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위의 제품들은 적합성평가(전파법) 대상으로 전자파 인증작업이 필요하여 적용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적합성평가 적용 방법 및 절차
o 충전기(아답터)와 함께 적합성평가 받는 경우
이동수단용 전동기기 | 전기자전거류 | |
적합성평가 유형 |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
기술규격 | o 아답터 : KN 14 o 본체 : KN 14, KN 61000-6-1, 3 (속도 25km 이상 경우, KN 41 적용 가능) |
KN 15194(충전, 운행모드) |
시험항목 | EMI(2~3) / EMS(6~7) | EMI(2~3) / EMS(5~6) |
해외 시험성적서 등 활용 여부 | 불가능 (반드시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 |
불가능 (반드시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 |
o 충전기(아답터) 제외한 본체만 적합성평가 받는 경우
이동수단용 전동기기 | 전기자전거류 | |
적합성평가 유형 | 자기시험 적합등록 가능 |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
기술규격 | o 본체 : KN 14, KN 61000-6-1, 3 (속도 25km 이상 경우, KN 41 적용 가능) |
KN 15194(운행모드) |
시험항목 | EMI(RE) / EMS(RS, 정전기) | EMI(RE) / EMS(RS, 정전기) |
해외 시험성적서 등 활용 여부 (국내외 EMC규격 시험시설을 갖춰 시험할 수 있는 모든 기관·단체·회사 등) |
가 능 o 속도 25km 이상인 경우 - KN 41, 61000-6-1,3에 준하는 성적서도 인정 o 속도 25km 미만인 경우 - KN 61000-6-1,3에 준하는 성적서도 인정 |
불가능 |
별도 인증받아 판매되는 충전기 (어댑터) 인정 범위 |
o 속도 25km 이상인 경우 - 모든 전파법상 KC인증 o 속도 25km 미만인 경우 - 산업규격 제외한 모든 전파법상 KC인증 |
KN 15194 |
전자파 인증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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