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ㆍ노동부ㆍ환경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소방방재청 등 5개 부처에서 각각 부여하던 13개 법정인증마크를
통합해 2009년 7월 1일부터 단일화한 국가통합인증마크다.
각 부처별 인증기관이 다른 번거로움을 없애고 국제신뢰도 증진을 위해
이전까지 사용되던 안전ㆍ보건ㆍ환경ㆍ품질 등의 법정강제인증제도를 단일화한 것이다.
공산품 안전인증ㆍ공산품자율안전확인ㆍ어린이보호포장ㆍ승강기부품인증ㆍ전기용품안전인증ㆍ고압가스용기점검
ㆍ계량기검정ㆍ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 지식경제부 소관 8개 인증부터 우선 도입되었고,
이후 차례로 방송통신기기ㆍ정수기 품질검사ㆍ소방용품검정 등 인증은 2011년부터 도입ㆍ시행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에 공산품 등에 대해 인증마크를 단일화해 사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1993년부터 회원국 간의 무역의 편리성,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CE마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본은 2003년부터 전기제품 및 공산품 등에 대해 제품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PS마크를,
중국의 경우 2002년부터 CCC마크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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