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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16

<적합성평가 변경신고>

-아래의 경우에는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 시험없이 변경이 가능 1.공통 적용기준(전자파적합성(EMC))만 적용되는 기자재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1. 저항(Rasistor), 인덕터(Inductor),카래시터(Capacitor)를 동일한 종류의 부품소자로 대치 (단, 부품소자의 전기적 크기나 용량에 관계없이 대치할 수 있다.) 2. 다이오드(발광다이오드 포함)를 동일한 종류의 다이오드 대치 3. 전기적 회로도는 동일하고 전력용량(Wattage)을 축소 4.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의 구성품을 제거 5. 컴퓨터 내장 구성품(별표 1 제 11호 자목 35) 중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구성품으로 대치 2.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사용 중인 기능을 차단하거나 또는 삭..

우크라이나 Safety&EMC _ UA DoC

우크라이나 전자기기 인증 인증 명칭 UA DoC 대상 품목 전자기기 현지시험 & 공장심사 필요 유무 현지시험: 불필요 - 공장심사: 불필요 ​ 필요서류 신청서 (진행 시 양식 제공) - 매뉴얼 - CE DoC & Reports - ISO9001 - 제품 사양서 - 제품 사진 - HS Code 정보 - 라벨 초안 ​ 필요 샘플 N/A ​ 소요 기간 2 ~ 3 유효기간 영구 JNM Korea는 우크라이나 시장 및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 현지 기관과 긴밀한 협업 관계를 통하여 원활하게 인증을 진행합니다. ​ ​ EAEU 인증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메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빠르고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info@jnmglobal.net marketing..

우즈베키스탄 _ OZS CoC

우즈베키스탄 전자기기 인증 인증 명칭 OZS CoC ​ 대상 품목 전자제품 - HS Code로 대상여부 확인 가능 ​ 현지시험 & 공장심사 필요 유무 현지시험: 불필요 - 공장심사: 불필요 ​ 필요서류 신청서 (진행 시 양식 제공) - 러시아어 매뉴얼 - CE DoC & Reports (RF, EMC, Safety, SAR) - CB Certificate & Report (If available) - ISO9001 - 제품 사양서 - 제품 사진 - HS Code 정보 - 러시아어 라벨 초안 ​ 필요 샘플 N/A ​ 소요 기간 3 주 유효기간 1년 or 3년 우즈베키스탄 인증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메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빠르고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info@jnmglob..

효율 관리 제도란?

​ 효율관리제도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기의 효율향상과 고효율제품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추진 하고 있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의 3대 프로그램 입니다. ​ 이 3가지 효율관리제도는 소비자에게 에너지 효율성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고효율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업체의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고효율기기로의 시장전환을 가능하게 하고, 상당한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 특히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50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수단에서 기기·설비부문 에너지 절약은 36%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처럼 효율관리제도를 통하여 에너지 ..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이란?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이란? ​ 해외 수입 또는 국내 제조한 전기제품들이 국내 유통판매​되어소비자가 사용함에 있어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만 ​유통판매하도록한 대한민국 강제 인증제도 입니다. ​​ 즉, 인증대상 제품이 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국내 판매가 불가합니다. 마찬가지로 해외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인증서가 없으면 통관되지 않습니다. ​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 종류 ​ 1) 안전인증 :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군으로 "제품심사"와 별개로 제조공장에 대한 "공장심사"를 실시함. (산자부지정 안전인증기관 3사 (KTL, KTR, KTC) 만 가능함.) ​ 2) 안전확인 : 국가에서 지정한 안전인증기관을 통한 "제품심사"를 실시함. (산자부지정 안..

전자파 인증 관련 상호 인정 협정(MRA)이란?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적합성 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해 국가 간 협정을 체결하는 것. ​ - 국내 제조사 등이 ICT제품 등을 국외에 수출하고자 할 경우 상대 수입국가에서 시험성적서와 전파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나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수출제품에 대해 국내에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발급 받아서 수입국의 통관이 가능하도록 국가 간 협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정부는 2001년부터 국가 간 수출·입 촉진 등을 고려하여 먼저 캐나다, 미국, 베트남, 칠레, EU, 영국 6개국과 1단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고, 2017년 12월에는 캐나다와 2단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여 2019년 6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1단계 : 수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