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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4

<이동수단용 전동기기 적합성평가 관련 최종 공지>

최근들어 이동수단용 전동기기(전동스쿠터/퀵보드 등) 및 전기자전거류 등의 활용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위의 제품들은 적합성평가(전파법) 대상으로 전자파 인증작업이 필요하여 적용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 적합성평가 적용 방법 및 절차 o 충전기(아답터)와 함께 적합성평가 받는 경우​ 이동수단용 전동기기 전기자전거류 적합성평가 유형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기술규격 o 아답터 : KN 14 o 본체 : KN 14, KN 61000-6-1, 3 (속도 25km 이상 경우, KN 41 적용 가능) KN 15194(충전, 운행모드) 시험항목 EMI(2~3) / EMS(6~7) EMI(2~3) / EMS(5~6) 해외 시험성적서 등 활용 여부 불가능 (반드시 ..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이란?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이란? ​ 해외 수입 또는 국내 제조한 전기제품들이 국내 유통판매​되어소비자가 사용함에 있어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만 ​유통판매하도록한 대한민국 강제 인증제도 입니다. ​​ 즉, 인증대상 제품이 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국내 판매가 불가합니다. 마찬가지로 해외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인증서가 없으면 통관되지 않습니다. ​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 종류 ​ 1) 안전인증 :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군으로 "제품심사"와 별개로 제조공장에 대한 "공장심사"를 실시함. (산자부지정 안전인증기관 3사 (KTL, KTR, KTC) 만 가능함.) ​ 2) 안전확인 : 국가에서 지정한 안전인증기관을 통한 "제품심사"를 실시함. (산자부지정 안..

전자파 인증 관련 상호 인정 협정(MRA)이란?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적합성 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해 국가 간 협정을 체결하는 것. ​ - 국내 제조사 등이 ICT제품 등을 국외에 수출하고자 할 경우 상대 수입국가에서 시험성적서와 전파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나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수출제품에 대해 국내에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발급 받아서 수입국의 통관이 가능하도록 국가 간 협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정부는 2001년부터 국가 간 수출·입 촉진 등을 고려하여 먼저 캐나다, 미국, 베트남, 칠레, EU, 영국 6개국과 1단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고, 2017년 12월에는 캐나다와 2단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여 2019년 6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1단계 : 수출하..

KC 마크란?

지식경제부ㆍ노동부ㆍ환경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소방방재청 등 5개 부처에서 각각 부여하던 13개 법정인증마크를 통합해 2009년 7월 1일부터 단일화한 국가통합인증마크다. 각 부처별 인증기관이 다른 번거로움을 없애고 국제신뢰도 증진을 위해 이전까지 사용되던 안전ㆍ보건ㆍ환경ㆍ품질 등의 법정강제인증제도를 단일화한 것이다. 공산품 안전인증ㆍ공산품자율안전확인ㆍ어린이보호포장ㆍ승강기부품인증ㆍ전기용품안전인증ㆍ고압가스용기점검 ㆍ계량기검정ㆍ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 지식경제부 소관 8개 인증부터 우선 도입되었고, 이후 차례로 방송통신기기ㆍ정수기 품질검사ㆍ소방용품검정 등 인증은 2011년부터 도입ㆍ시행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에 공산품 등에 대해 인증마크를 단일화해 사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1993년부터 회원국 간의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