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이동수단용 전동기기(전동스쿠터/퀵보드 등) 및 전기자전거류 등의 활용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위의 제품들은 적합성평가(전파법) 대상으로 전자파 인증작업이 필요하여 적용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적합성평가 적용 방법 및 절차 o 충전기(아답터)와 함께 적합성평가 받는 경우 이동수단용 전동기기 전기자전거류 적합성평가 유형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기술규격 o 아답터 : KN 14 o 본체 : KN 14, KN 61000-6-1, 3 (속도 25km 이상 경우, KN 41 적용 가능) KN 15194(충전, 운행모드) 시험항목 EMI(2~3) / EMS(6~7) EMI(2~3) / EMS(5~6) 해외 시험성적서 등 활용 여부 불가능 (반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