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이란? 해외 수입 또는 국내 제조한 전기제품들이 국내 유통판매되어소비자가 사용함에 있어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만 유통판매하도록한 대한민국 강제 인증제도 입니다. 즉, 인증대상 제품이 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국내 판매가 불가합니다. 마찬가지로 해외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인증서가 없으면 통관되지 않습니다.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 종류 1) 안전인증 :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군으로 "제품심사"와 별개로 제조공장에 대한 "공장심사"를 실시함. (산자부지정 안전인증기관 3사 (KTL, KTR, KTC) 만 가능함.) 2) 안전확인 : 국가에서 지정한 안전인증기관을 통한 "제품심사"를 실시함. (산자부지정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