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NM Global

Global Approval Partner

JNM Korea 64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이란?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이란? ​ 해외 수입 또는 국내 제조한 전기제품들이 국내 유통판매​되어소비자가 사용함에 있어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만 ​유통판매하도록한 대한민국 강제 인증제도 입니다. ​​ 즉, 인증대상 제품이 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국내 판매가 불가합니다. 마찬가지로 해외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인증서가 없으면 통관되지 않습니다. ​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 종류 ​ 1) 안전인증 :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군으로 "제품심사"와 별개로 제조공장에 대한 "공장심사"를 실시함. (산자부지정 안전인증기관 3사 (KTL, KTR, KTC) 만 가능함.) ​ 2) 안전확인 : 국가에서 지정한 안전인증기관을 통한 "제품심사"를 실시함. (산자부지정 안..

전자파 인증 관련 상호 인정 협정(MRA)이란?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적합성 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해 국가 간 협정을 체결하는 것. ​ - 국내 제조사 등이 ICT제품 등을 국외에 수출하고자 할 경우 상대 수입국가에서 시험성적서와 전파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나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수출제품에 대해 국내에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발급 받아서 수입국의 통관이 가능하도록 국가 간 협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정부는 2001년부터 국가 간 수출·입 촉진 등을 고려하여 먼저 캐나다, 미국, 베트남, 칠레, EU, 영국 6개국과 1단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고, 2017년 12월에는 캐나다와 2단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여 2019년 6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1단계 : 수출하..

KC 마크란?

지식경제부ㆍ노동부ㆍ환경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소방방재청 등 5개 부처에서 각각 부여하던 13개 법정인증마크를 통합해 2009년 7월 1일부터 단일화한 국가통합인증마크다. 각 부처별 인증기관이 다른 번거로움을 없애고 국제신뢰도 증진을 위해 이전까지 사용되던 안전ㆍ보건ㆍ환경ㆍ품질 등의 법정강제인증제도를 단일화한 것이다. 공산품 안전인증ㆍ공산품자율안전확인ㆍ어린이보호포장ㆍ승강기부품인증ㆍ전기용품안전인증ㆍ고압가스용기점검 ㆍ계량기검정ㆍ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 지식경제부 소관 8개 인증부터 우선 도입되었고, 이후 차례로 방송통신기기ㆍ정수기 품질검사ㆍ소방용품검정 등 인증은 2011년부터 도입ㆍ시행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에 공산품 등에 대해 인증마크를 단일화해 사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1993년부터 회원국 간의 무..

미국 CPSIA: 어린이 제품에 대한 Tracking Label

오늘은 장난감을 포함한 어린이 제품을 미국 시장으로 수출하실 경우 유념하셔야 하는 CPSIA Tracking Label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CPSIA는 Consumer Porduct Safety Improvement Act의 약어로, 매국 내 소비재 제품의 안전 도모를 위한 법률입니다. ​ 해당 법류 내 section 103에서는 어린이 제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Tracking Label을 부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1. 대상 - 사용 연령이 12세 미만인 제품 ​ ​ 2. 부착 위치 ​- 포장 및 제품 * 단, 제품이 매우 작거나 세트로 판매되는 경우 등 일부 경우에 한하여 제품 부착 면제 (포장에만 부착) ​ ​ 3. 라벨 내 포함 내용​ - 제조사명 - 제품 생산지 및 생산일 -..

적도 기니, 인증서 유효기간 단축

ORTEL은 7월 27일, 무선 인증서의 유효기간의 변경을 알리는 공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적도 기니의 무선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었으며, 최근 발행된 인증서에서 해당 사항이 적용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번 유효기간 단축은 신규 인증서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기존에 발행되어 유효기간이 3년인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유지되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프리카 인증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메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빠르고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info@jnmglobal.net

인도: 차량용 카메라, 스피커 및 마이크에 대한 규제 여부 명확화

MeitY는 문서 번호 W-47/38/2021/IPHW의 안내문을 통하여 차량용 카메라, 스피커 및 마이크의 "Electronics and IT Goods (Requirement of Compulsory Registration) Order, 2012(CRO)”에 대한 규제 대상 여부를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CRO에 명시된 제품은 HS Code와 무관하게 모두 규제 대상으로 구분 무선 마이크 및 블루투스, 스마트 스피커는 CRO 규제 대상이나, 유선 마이크는 CRO 비대상. 부품으로 탑재된 스피커는 CRO 비대상 차량에서 사용되는 완제품의 카메라는 CRO 규제 대상 차량에 탑재되어 일부분으로 함께 수입되는 카메라의 경우 CRO 비대상 외함 없이 노출되어 있거나 특정 모델명이 없는 경우 CRO ..

싱가포르: 안전 규정 안내서 업데이트

7월 23일, CPSO는 안전 규정에 대한 안내서 “Consumer Protection (Safety Requirements) Regulations Information Booklet”를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했습니다. Chapter 변경 사항 변경 내용 Chapter 4. (규제 품목 및 요구 사항) 탁상 램프 외관의 디자인 및 모양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만들어졌을 경우 램프에 별도로 사용되는 AC Adaptor 외 본 품은 CPSO 등록 제외 SS 246 (Safety Standard) 안전 규격 SS 246이 2021년 10월 25일까지 유효한 점 명시 C 타입 포트가 없는 3-pin 13-amp 콘센트 및 3-pin 휴대용 콘센트 충족 요구 사항을 SS 145-2: 2018 with Annex I.3..

싱가포르, 안전 규격 최저 조건 업데이트

CPSO는 안내문 CPSO-120721-00을 통하여 CPSR(Consumer Protection (Safety Requirements) Regulations) 대상 제품군 중 고위험 규제 대상 제품군에 대한 안전 규격의 최저 조건을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했습니다. No. Category of Controlled Goods Minimum Edition of Safety Standard 1. Gas cooking appliances (gas cooker) EN 30-1-1:2008 + A3:2013 or AS 5263.1.1:2020 Gas cooking appliances (glass-ceramic gas hob with enclosed covered burner) EN 30-1-3:2003 + A1:20..

싱가포르, 가정용 게이트웨이에 대한 신규 규정 의무화 도래

IMDA TS RG-SEC의 전체 의무화가 10월 12일로 다가와 상기 드리고자 안내드립니다. TS RG-SEC는 2021년 4월 12일 발효되어 IMDA 신규 등록하는 가정용 게이트웨이에 대해서는 의무화가 되었으나 기존에 WLAN/SRD로서 IMDA 등록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중에 있습니다. 다만, 2021년 10월 12일부터는 전체 의무화되어 기존 등록 제품도 TS RG-SEC에 따라 IMDA 재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다음의 타임라인 참고 부탁드립니다. TS RG-SEC의 초판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인증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메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빠르고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info@jnmglobal.net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의료기기 GLP 시험 서비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TC(Korea Testing Certification institute)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법 제 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4조의2 제4항에 따라 의료기기 GLP 전용 시험 시설을 완비하여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GLP 기관인 KTC에서 발행한 비임상시험 보고서는 국제사회에서 비임상 시험 자료로서 신뢰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정된 시험분야 및 시험항목 ​ - 시험대상 : 의료기기 1~4등급 제품 (전 등급의 의료기기) 구비서류 : 기술문서(외형, 사용목적, 원재료, 시험규격, 검액제조조건, 유효기간, 보관조건, 별도의 사전준비과정 등 기재 필수) 시험물질(수량은 상담자와 사전 협의) ..